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정비 교육 실시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305
작성일
2023.11.15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는 유성구 조례를 입법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유성구의회 조례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이희환 의원을 비롯해 윤정희 의원(행정자치위원장), 이희래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날 특별교육은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희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진행했으며 임중호 교수(지방자치의정연구원)가 ‘유성구 조례정비를 위한 연구’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희환 의원은 “오늘 교육은 유성구 조례 정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유성구 조례의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성구의회 조례연구회’는 이번 교육에 앞서 유성구의 총 414개 조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조례 입안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