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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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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유성구의회 조례연구회는 의회 간담회실에서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유성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의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는 조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조례, 그리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 등을 입법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유사 중복 조례를 통폐합하는 등 총 414개의 조례에 대한 조사·분석으로 유성구 행정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이희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유성구의회 조례연구회는 주민에 대한 규제와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조례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유성구 조례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성구의회 조례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이희환 의원을 비롯해 윤정희 의원(행정자치위원장), 이희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