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의원, 유성구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최근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렵게 들어온 공직사회를 떠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제264회 임시회에서 박석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 발의에 나선 박석연 의원은 “지난 한 해 재직기간 5년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천여명이 공직사회를 떠났으며 이는 최근 5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라며 “최근 5년간 유성구에서도 재직기간 5년 이내 공무원 28명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에 따른 사기 저하 등으로 조기 퇴직을 선택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 봉급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월 급여는 약 171만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 시급인 9,620원과 최저 월급인 2,010,5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석연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 대부분은 과중한 업무와 폭발적인 민원에 직면하고 있으며 비현실적이고 열악한 처우는 공직에 대한 사명감마저 저버리게 만들고 있다”라며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물가상승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 및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과 두 번째로는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해,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격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