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의원, 온천치료 건강보험 적용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명환 의원이 온천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온천법의 개정으로 치료 목적의 온천수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온천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온천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양명환 의원은 “이미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는 온천치료가 재활, 아토피, 대사질환 등의 효과가 인정돼 건강보험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재활병원이나 연구기관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료적으로 온천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적용 질환을 척추손상, 뇌졸중과 같은 신경계 손상에 한정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선별 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제성이 낮을지라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이 온천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명환 의원은 “치료 목적의 온천수 활용은 건강과 힐링을 내세운 ‘웰니스 관광’이라는 최근의 트렌드와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며, 온천치료에 선별급여가 도입된다면 온천자원을 활용한 내수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온천치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안 발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