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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래 의원, 인간 존엄성 보호를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제도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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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래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분들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확산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희래 의원은 웰다잉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존엄한 죽음을 맞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에 의한 생명 연장 보다는 누구나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웰다잉 문화가 유성구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