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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옥 의원,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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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경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옥외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옥외행사와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 적용범위, 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관리 지원요청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 계획수립·시행,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사업, 재정지원, 홍보,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하경옥 의원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미리 예방하고 대비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겠다또한 주민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오남용 예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