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부의장, 지역상권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 마련
인미동 유성구의회 부의장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유성구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미동 부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역상권이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조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료 인상과 임대차 기간 등을 일정 범위 내로 하도록 권장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 조합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미동 부의장은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와 더불어 인미동 부의장은 유성구의 대표축제인 유성온천 문화축제의 사후평가 등 추후 개선 반영을 통해 축제를 내실화 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