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래 의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대책 마련 촉구
이희래 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에 나섰다.
이희래 의원은 지난 1월 38년간 돌보아 온 발달장애 딸을 살해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난 사건을 예로들며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평생 벗어나기 힘든 무거운 돌봄 부담과 지원 서비스의 부족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의 고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먼저 이희래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본 서비스는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대상을 40세 이하, 스스로 신변처리와 독립 보행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별하여 돌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중장년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전문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발달장애인 또한 고령화 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은 그 대상을 만65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65세 이상인 고령의 발달장애인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만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구의 만65세 이상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희래 의원은 “유성구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설이 10개 있는데 시설 대부분이 정해진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종사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핵심 문제인 인력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