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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의원,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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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 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정의와 운영 성격,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사업 내용, 예산 지원범위, 우수콘텐츠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동수 의원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진 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지역주민들이 마을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