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임시회 개회, 건의안, 구정질문, 5분 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2023년도 첫 회기인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구정질문, 건의안,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 개회에 앞서 송봉식 의장과 정용래 청장은 35만 구민들과 임시회에 함께한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올 한해 건강과 만복을 기원하는 큰절을 올렸다.
송봉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구민여러분 모두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힘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유성구의회는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관광특구 유성구의 오늘을 묻습니다’(5분발언), 양명환 의원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적 감사의 필요성’(구정질문), 하경옥 의원 ‘노은3지구 지족터널 개설 사업 추진 촉구’(건의문), 이명숙 의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개선 노력 필요’(5분발언)등이 이어졌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인미동 부의장),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외 2건(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외 1건(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희환 윤리특별위원장),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외 2건(여성용 의원),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외 1건(하경옥 의원),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희 의원),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희래 의원)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