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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신 의원,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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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신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향상을 위해 여성단원으로만 구성된 유성구 합창단 명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으로 개정하고 자문위원회 및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은 여성합창단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한형신 의원은 유성구 합창단은 유성을 대표하는 문화홍보사절로서 지난 30여년 동안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성구 여성합창단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유성구합창단이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의 화합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