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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의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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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26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을 돕고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등에 대한 정의 규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방법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이명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95%가 반려동물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다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동물 유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자체가 반려동물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