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발의
김미희 의원이 제260회 정례회에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먼저 김미희 의원은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기본목표와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어 김미희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으로 인해 발생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아동교육 및 심리치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희 의원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을 촉구했으며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소년 마음건강을 위한 문화연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