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래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조례 대표발의
제26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이희래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유성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종합서비스 제공 및 복지단체 육성,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이희래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물론 청소년이 성범죄의 가해자인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희래 의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지자체나 의회 뿐 아니라 관련 사회단체 모두가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