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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의원,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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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의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26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성용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세부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의 근거 규정,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사항 등이 있다.

 

여성용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복지가 향상되고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