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의원, 발암물질 ‘석면’ 안전관리 조례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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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30
양명환 의원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제26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30일)에서 양명환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 발의에 앞서 양명환 의원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양명환 의원은 “석면은 국내에서 2009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된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장기간 노출시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리 유성구에는 구시대적 유물인 석면 슬레이트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들을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