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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환 의원, 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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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윤리특별위원장) 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아 보육지원 강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유성구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을 규정, 지원대상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 지도감독 및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규정등이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이희환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해소와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희환 의원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의 교육경비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