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및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발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이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활을 도모하고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먼저 하경옥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립준비청년 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안정적 주거ㆍ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신체적ㆍ정신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이 있다.
다음으로 하경옥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구민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하경옥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좌절하지 않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또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심각성을 알려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