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의원,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 대표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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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30
박석연 의원이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제26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박석연 의원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수행 등이 있다.
박석연 의원은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처럼 버려지면 생태계 질서를 교란시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