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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연 의원,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및 치유농업 육성 지원 조례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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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연 의원이 제259회 임시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박석연 의원은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유성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 법률구조 전문기관ㆍ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박석연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까지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치유농업자원·시설·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등이 있다.

 

박석연 의원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또한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유성구가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구민들의 삶에 활력과 여유를 가져다줄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