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위촉식 개최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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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1
유성구의회는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정헌옥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
유성구의회는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두고 있다.
이날 위촉된 정헌옥 변호사는 앞으로 1년동안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등에 대해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송봉식 의장은 위촉식을 마친 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법률자문을 통해 의회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한다”며 “앞으로 의원들이 법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