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유성구의원, 폭염피해로부터 주민보호 위한 제도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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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7
하경옥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경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으로 온열질환 및 사망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폭염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도 재난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경옥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이 폭염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