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 의원, 지방자치시대 복지의 자치화 실현 촉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각 지역별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재만 의원은 국가주도의 복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복지’ 영역에도 ‘자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2022년 유성구의 사회복지 예산 총액은 3,710억원이며 이중 약 90%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보는 상황”이라며 “현행 복지 행정체계는 지자체 고유 권한을 보장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는 헌법 제117조 이념에 어긋난다는 해석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제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국가가 제공하는 획일적 서비스를 전달하고 이행하는 통로에만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에 본 의원은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 분권 추구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자치복지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일정 예산액 이상의 자체 사업 편성 시 심사와 견제 역할은 지방의회에서 수행해 기존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고, 두 번째로는 유성구의 기금 중 하나인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자체 복지 행정의 자율성 보장은 물론 지역민의 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