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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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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자치분권이 가속화 되면서 지방행정은 전문화·복잡화 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 및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여건은 개선되고있지 않다“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으나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조직편성권이 포함되지 않아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회사무국의 사무기구는 4(국장급)-6(팀장급)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사무국 내 5(과장급) 간부공무원 정원을 확충해 집행부와의 대등한 행정조직 체계를 마련해야한다이를 통해 독립적인 조직 관리·운영을 기하고 기관 내부 인사 적체 문제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별도의 과 신설을 거치지 않고서는 과장급을 배치할 수 없는 현행법령 상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