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강화 조례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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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1
김관형 의원이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김관형 의원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관형 의원은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