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환 부의장,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관련 조례 및 규칙안 정비 나서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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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1
이희환 유성구의회 부의장이 내년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관련법 제정 및 개정에 나섰다.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희환 부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이희환 부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여비제도 운영에 있어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희환 부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이제는 중앙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정책집행시대는 바뀌어야 한다”며 “주민주도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관련 제도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