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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옥 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418 작성일

하경옥 유성구의원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25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경옥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는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하경옥 의원은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분 내외인 반면 방연마스크는 5~7초면 착용 가능하다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많은 어린이집과 요양병원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의 방연마스크 비치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