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유성구,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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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2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유성구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비롯해 장기교육 및 교육훈련기관, 후생복지사업, 초과근무시스템 등을 통합운영하며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유성구의회는 이번 협약식에 앞서 인사권 독립과 의회 운영의 자율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제정 13건, 개정 11건)를 정비하는 등 변화된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금선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용래 구청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을 앞두고 그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