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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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2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제25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2021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먼저 송봉식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요양시설 환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약관 점검, 환자와 의료진 보호를 위한 CCTV설치 강화,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송재만 의원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유성구의회가 승인한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6,603억 59만원(일반회계 6,517억 8,635만원, 특별회계 85억 1,4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2% 증가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29건의 사업에 대한 5억 1,536만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9건에 대한 4,971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다”고 밝혔다.
이금선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속에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보건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어 주시는 주민들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이 좀더 나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며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