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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문제 등 유성구 교통정책 제안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417 작성일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2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문제유성구 마을버스 운영 개선 방안등 유성구 교통정책에 대해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했다.

 

발언에 앞서 송재만 의원은 본 의원이 정치를 시작한 이후, ‘좋은 정치란, 바람직한 정치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워왔으며 올바른 정치란 구민을 위해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재만 의원은 지난 10월 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일반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되고 보험료도 최대 10% 할증된다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역별 대체 주차부지 여건이 고려되지 않아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에서는 학교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시범구간 마련을 위해 협의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존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우리 유성구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공영주차장 등의 대체부지 증설, 공휴일이나 심야 주정차 금지 탄력 운영 등 대안 방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송재만 의원은 유성구 마을버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며 유성구 마을버스 손실보조금에 따른 구의 재정적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는 유성구 마을버스가 체계적인 대중교통 관리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인수 의지를 보여야 한다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구 차원에서 마을버스 운행 노선 및 운행 시간 조정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