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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임시회 개회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367 작성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첫 회기인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은주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 최옥술 의원은 간호법 제정 촉구에 대해 각각 5분발언을 했다.

 

이금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지난 113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대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라며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맞게 정책역량과 자치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희환 부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윤정희 의회운영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송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경옥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술 의원)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