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주 의원,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권 확대위해 앞장
황은주 유성구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제도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5분 발언에 나섰다.
대전시에서 최초로 통•반장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제도를 마련한 황은주 의원은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역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나이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먼저 황은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말 통과함으로써, 이제 만 18세부터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고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6세부터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민주당 청년 기초의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유성구의 경우 동네 통장, 반장 위촉시 만 25세 미만은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었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만 30세에서 만 35세까지 제한을 두고 있다”며 “통·반장 위촉 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은주 의원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를 맡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 비전 때문이어 한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은주 의원은 “내가 사는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우리 지역 구석구석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타파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야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황은주 의원이 주도하는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연령 제한 폐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는 전국의 많은 청년정치인들이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