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주 의원, 자율방범대 지원 법제화 촉구 건의안 발의
황은주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제254회 임시회에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은주 의원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봉사 단체로 경찰과 협력하여 민생 치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전국적으로 약 4,300여 조직 11만여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가 초소로 이용하는 곳은 대부분 불법 컨네이너 형식으로 유성구의 경우 관내 16개의 초소 중 3개만 합법 초소일 뿐”이라며 “현행법 상 임차료 및 사용료 등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이 이곳저곳 거처를 옮겨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은주 의원은 “지난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국회에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우리 유성구의회는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 내 협력적 방범 활동에 적극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을 촉구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과 지속적인 보호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