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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주 의원,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위한 제도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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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회 임시회에서 황은주 의원(행정자치위원장)대전 기초의회 최초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황은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개인별로 특화된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등을 담고있다.

 

황은주 의원은 지난 1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평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은주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증진 방안을 마련했으며,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유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모델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