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대비 자치법규 준비 가속화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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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앞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나섰다.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 안건 심의를 통해 제정 13건(조례 7건, 규칙 6건), 개정 11건(조례 7건, 규칙 4건)등 총 24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오는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유성구의회는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였으며 주민참여권 강화와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금선 의장은 “다가올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제‧개정이 시급하다”며 “실질적인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안착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