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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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1
윤정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제251회 임시회에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던 윤정희 의원은 이번에는 유성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가 일상화된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유성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담 등이 있다.
윤정희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