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풍 의원,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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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02
김연풍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이 열린 제25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문서 작성 및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과한 사항등이 있다.
김연풍 의원은 “이번 조례는 유성구와 유성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구민의 한글사랑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