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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주 의원,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강화 촉구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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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은주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의 재장악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잔혹한 폭력 사태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은주 의원은 “과거 탈레반의 통치 시절 여성들에게는 교육권도 없었을 뿐더러 직업도 가질수 없었으며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 없이는 외출도 할 수 없었다”며 “당시를 경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탈레반의 재집권에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여성들은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고 학교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여자아이들은 강제 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인류 문명의 수치로 유성구의회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은주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생명과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두 번째로는 탈레반 정권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할 것, 세 번째로는 탈레반 정권이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에서 여성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