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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술 의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그린카드’운영 조례안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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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이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그린카드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그린카드는 유성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이 경로우대 자율할인 혜택에 참여하는 관내 업소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참여업소 신청자격, 등록신청 및 지원사항을 규정, 그린카드 신청자격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 그린카드 사용 및 사용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이 있다.

최옥술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구상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 조례를 통해 그린카드 제도가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인분들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구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 외 최옥술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치매환자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