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풍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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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연풍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해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필요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김연풍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 안전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돼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해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필요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김연풍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 안전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돼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