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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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7
김동수 의원이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는 최근 이용이 폭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권 침해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있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물론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김동수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정등을 제도화해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자라잡아 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움직이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저속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한다.
이 조례는 최근 이용이 폭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권 침해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있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물론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김동수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정등을 제도화해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자라잡아 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움직이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저속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