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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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08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윤정희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청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원 상호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담업무 담당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윤정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3%가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성구청 내에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자리잡아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청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원 상호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담업무 담당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윤정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3%가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성구청 내에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자리잡아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