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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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인미동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실태조사 사업,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등이 있다.
이어 인미동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다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 발의에 앞서 인미동 의원은 지역내 문화예술 발전방향 모색과 유성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지역예술인의 발굴과 구민 문화생활 공간 마련을 위한 유성문화원 이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그동안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인미동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하며, 문화예술 진흥 조례 또한 구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유성구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인미동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실태조사 사업,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등이 있다.
이어 인미동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다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 발의에 앞서 인미동 의원은 지역내 문화예술 발전방향 모색과 유성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지역예술인의 발굴과 구민 문화생활 공간 마련을 위한 유성문화원 이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그동안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인미동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하며, 문화예술 진흥 조례 또한 구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유성구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