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정활동갤러리

최옥술 의원, 공공용 현수막 행정게시대 사용 통한 불법 현수막 근절 기준 마련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332 작성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0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정책 홍보를 위한 정당 현수막 및 공공목적 광고물의 행정게시대 사용을 통한 합법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마련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광고물 및 공공목적 광고물을 행정게시대에 게시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옥외광고사업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이 있다.

최옥술 의원은 “그동안 일반 광고용 현수막과 정당‧정치인의 현수막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공공의 목적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홍보 및 활동 사항을 합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옥술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 및 공공목적의 광고물의 불법게시 행위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행정게시대 게시로 유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