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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주 의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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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을 비롯한 기후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유성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유성구의회 황은주 의원은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공공기관, 어린이집,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발의에 앞서 황은주 의원은 ‘유성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참여 사례 공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황은주 의원은 “환경교육은 학생들뿐 아니라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환경교육이 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며 “우리 유성구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