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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동 의원,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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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인미동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실태조사 사업,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등이 있다.

이어 인미동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다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 발의에 앞서 인미동 의원은 지역내 문화예술 발전방향 모색과 유성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지역예술인의 발굴과 구민 문화생활 공간 마련을 위한 유성문화원 이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그동안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인미동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하며, 문화예술 진흥 조례 또한 구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유성구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