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악성민원 대응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제도 마련
유성구의회
뎃글수
0
조회수
365
작성일
2021.10.26
최근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등 악성 민원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하경옥 의원이 유성구 공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경옥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업무 수행 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유성구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하경옥 의원은 “악성 민원인들의 증가로 인해 민원담당공무원의 고충은 늘고 있지만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었다”며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방안 수립은 유성구 공무원의 업무피로도를 줄이고 일반 구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라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경옥 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업무 수행 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유성구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하경옥 의원은 “악성 민원인들의 증가로 인해 민원담당공무원의 고충은 늘고 있지만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었다”며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방안 수립은 유성구 공무원의 업무피로도를 줄이고 일반 구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라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