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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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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황은주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제250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날 황은주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재정지원 및 포상등에 관한 사항등이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황은주 의원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황은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우울감이 쌓여가는 요즘 시기에 사회적농업을 통한 치유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 조례안이 발판이 되어 구민들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육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