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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 산림을 이용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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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유성구의회가 대전시 최초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인미동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성구 산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산림교육전문가로부터 산림의 다양한 기능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미동 의원은 “유성구는 국립대전숲체원을 비롯해 유아숲체험 공간 등 산림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산림을 통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성구가 산림을 이용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그동안 인미동 의원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