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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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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장애와 노인문제라는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을 보면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사무위탁 및 중복지원 금지,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사업으로는 건강증진‧돌봄‧특화 프로그램 개발‧주거환경 개선‧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사업 등이 있다.

이날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재만 의원은 “그동안 장애와 노인문제가 서로 다른 영역으로 인식되어 와서 고령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령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분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재만 의원은 그동안 ‘노인과 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 ‘장애인 복지증진 위한 토론회 개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발의’등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에 앞장서 왔다.